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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카테고리가 비어있을 시 오류가 발생하여 예전에 썼던 공시생 일기를 업로드합니다.

 

 

​공부 시간 늘이기 실패. 너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짜 피로 따위에 속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체력이 말이 아니네요. 아무래도 식사를 제대로 해야 겠습니다. 너무 라면으로 때우는 것도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형사법만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서 다른 과목도 신경써야 겠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도 하고.

 

 

금지를 위반하는 작위범, 요구를 위반하는 부작위범, 대부분의 범죄는 작위범이지만 몇몇 범죄는 부작위범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요구를 위반하는 부작위범이니까 위 범죄들은 진정부작위범입니다. (순수한 순정, 진짜 부작위범)

집주인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도둑 "못 나가겠다면?"

쉬운 예시가 퇴거불응죄인데, '집에서 나가' 라는 요구를 위반해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작위범이 위반하는 금지를 위반하는 부작위범도 있습니다. 부작위로써 금지규범과 같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도 있는데, 이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진정하지 않은 부작위범이니 부진정으로 부르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살인죄는 작위범입니다. 내가 직접 행동을 해서 죽이는 범죄인데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이는 부모 등이 그 예시입니다. 부작위범이 작위범으로 평가 받으려면 작위의무, 이행가능성, 행위동가치성이 필요합니다.

* 작위의무는 법적 관계 뿐 아니라 조리, 사회상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백지노트를 채우는 것 같아서 꽤 재밌네요. 어차피 객관식이여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따로 복습시간도 낼 겸 해서 적어봐야 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끝없이 나태해지기 마련이라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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