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안직 봉급표, 공무원 보수 개정 사항
2023년 공무원 보수 개정과 공안직 월급표
1. 2023년 공무원 보수 개정
2023년 1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봉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공무원 기본급 5% 인상: 9급 이하 공무원들의 기본급에 5%의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의 상당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작년에 비해 1.7%의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낮은 등급의 공무원들도 봉급이 일정 부분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 미성년 자녀 가족수당 월 1만 원 인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가족수당이 월 1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 인상: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자도 포함되어 월 10만 원의 수당이 주어집니다.
-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들은 월 1~2만 원의 직급보조비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의 보수를 증가시킵니다.
-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봉급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등급의 공무원들의 보수가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 연봉 10% 기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장차관과 정무직 공무원들은 연봉의 10%를 기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4455만 7000원,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은 1억 3941만 7000원, 차관은 1억 3539만 8000원입니다.
2. 2023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2023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1호봉: 1,770,800원
- 9급 2호봉: 1,795,300원
- 9급 3호봉: 1,835,000원
- 9급 30호봉: 3,502,300원
- 8급 1호봉: 1,849,500원
- 7급 1호봉: 2,093,500원
- 6급 1호봉: 2,350,400원
- 5급 1호봉: 2,860,900원
- 4급 1호봉: 3,312,200원
- 3급 1호봉: 3,814,100원
- 2급 1호봉: 4,176,400원
- 1급 1호봉: 4,489,000원
위의 내용은 2023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하여 꿈에 가까워지길 바라며, 항상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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